- 2026년도 해양수산 보조사업 시행계획 및 신청안내 공고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및 고성군 조례에 근거
- 고성군에 주소를 둔 어업인 및 양식어업인
- 각 사업별 어업 허가(면허) 요건 충족
- 수산관계법령 위반, 체납, 불법 어선 건조·개조 등 결격 사유 미 해당
- 총 14개 해양수산 사업 지원 (노후선외기 대체, 장비 지원, 냉장고/냉각기 지원, 수리 지원, 미끼 지원, 그물정리기 지원, 위치발신기 지원, 부표 지원 등)
- 총 사업비 615,948천원 (국비 0, 도비 78,143천원, 군비 355,370천원, 자담 182,435천원)
- 사업별 지원율 및 지원한도 상이 (보조 50~80%, 자담 20~50%)
- 신청기간: 2026. 7. 3.(금) ~ 7. 9.(금)
- 접수처: 고성군 해양수산과, 고성군수협, 죽왕수협
- 신청서 배부처: 고성군 해양수산과, 고성군수협, 죽왕수협, 고성군 홈페이지
- 사업별 지침에 따른 사업자 선정기준, 사업여건 종합 검토 후 우선순위 결정 및 대상자 선정
1. 어선검사증서(사본) 2. 선적증서 3. 어업허가증카드 4. 견적서 (해당 사업별) 5. 채낚기어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채낚기협회 명단 / 집어등 혹은 안정기 설치사진) (해당 사업별) 6. `25년 새우 또는 골벵이 위판실적 (해당 사업별) 7. `25년 복어 또는 장어 위판실적 (해당 사업별) 8. `25년 문어위판실적 (해당 사업별) 9. 양식업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10.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견적서, 사양서, 카탈로그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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