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계획 및 신청안내 공고(8차)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및 고성군 조례에 근거함.
- 총 사업비 1,133,639천원 규모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으로 구성됨.
- 연근해 어업 허가 어선 및 어업인, 양식어업인, 수산물 가공·수출업체, 황태가공업체, 수산물 생산·가공품 판매 단체 및 업체 등.
-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 및 어업 종사, 어업경영체 등록 등의 자격 요건 필요.
-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미납, 불법 어선 건조·개조, 폐선 방치, 감척대상 어선 등은 지원 제외.
- 생분해성어구 보급,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 해면어류양식 시설 지원,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등 총 21개 사업.
- 각 사업별 지원 내용, 지원 한도, 보조율(보조/자담 비율) 등이 명시됨.
- 예: 생분해성어구 보급은 차액지원(보조 80%, 자담 20%),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은 척당 1,600천원 이내 지원.
- 신청 기간: 2026. 8. 19.(수) ~ 9. 1.(화) (14일간)
- 접수처: 고성군 해양수산과, 고성군수협, 죽왕수협 (어업인 수당은 해양수산과 3층)
- 신청서 배부: 고성군 해양수산과, 고성군수협, 죽왕수협, 고성군 홈페이지
- 사업량은 사업집행지침상의 기준 사업량으로 신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집행지침에 따른 사업자 선정기준,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 결정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 제한될 수 있음.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5년 이상 재산처분 제한될 수 있음.
1. 어업 허가증 사본 1부. 2. 선적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3. 변경사유(변경사업 신청서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1) 사업신청서(개인) 2) 선적증서(사본), 2) 금년도 위판실적 증명서 1)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사본), 2) 2025년 문어위판실적 증명서 1. 양식업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견적서, 사양서, 카탈로그 등) 1부. 1) 어선검사증서(사본), 2) 선적증서 3) 어업허가증카드 1) 어선검사증서(사본), 2) 선적증서 3) 어업허가증카드 4) 채낚기어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채낚기협회 명단 / 집어등 혹은 안정기 설치사진) 1) 어선검사증서(사본) 2) 선적증서 3) 어업허가증카드 4) 견적서 5) 채낚기어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채낚기협회 명단 / 집어등 혹은 안정기 설치사진) 1) 어선검사증서(사본), 2) 선적증서 3) 어업허가증카드 1) 어선검사증서(사본) 2) 선적증서 3) 어업허가증카드 4) 견적서 5) `25년 새우 또는 골벵이 위판실적 1) 어선검사증서(사본), 2) 선적증서, 3) 어업허가증카드, 4) 견적서 1) 어선검사증서(사본), 2) 선적증서 3) 어업허가증카드 1) 어선검사증서(사본), 2) 선적증서, 3) 어업허가증카드, 4) 견적서 1) 어선검사증서(사본), 2) 선적증서, 3) 어업허가증카드 1) 어선검사증서(사본) 2) 선적증서 3) 어업허가증카드 1) 어선검사증서(사본) 2) 선적증서, 3)어업허가증 4) 견적서 5) `25년 문어위판실적 1. 양식업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견적서, 사양서, 카탈로그 등) 1부. 사업계획서 1부(사업신청자 작성)[별지 제2호] 기타 첨부(확인)서류 : 뒷면 참조 <첨부(확인)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3호] 3.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가공설비 지원 사업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4.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1부 7.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공설비에서 생산(예정)되는 수산식품이「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식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제출 8.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산출근거(견적서) 1부 10.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시․군․구청장은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무역통계정보 제공 목록[별지 제8호]포함)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KMI, 1644-6419)에 우편(등기)으로 제출 → KMI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관련 통계 신청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KMI에 관련 통계 제공 → KMI는 수출실적 시․군․구에 제공 * KMI 주소/담당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11. 자부담 능력 등 지자체장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통장사본 1부 - 수출실적(간접수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법인인감) ① 신청서 ② 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③ 공익가치 유지증진약정서 ④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⑤ 주민등록 초본 ⑥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어업종사실적 증명 서류 ※ 실적기간 : 2025. 1. 1. ~ 12. 31. ◎ 신청인 본인이 어업인수당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판매실적 또는 종사실적 중 택 1(1) 어업경영을 통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 아래 예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① 수협의 수산물 위판실적(금액) ※ 실적기간 : 2025. 1. 1. ~ 12. 31. ② 거래명세표(서) :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의 성명, 공급자의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 거래금액, 종목, 거래일자, 인수자 서명 등이 명기된 것 ③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의한 사업등록자가 발급한 계산서 * ②, ③의 경우, 전자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간이 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는 검증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어촌계 사매매 장부 : 개인별 작업일자별 수산물 채취의 품목, 판매금액 등이 기재된 장부로서 어촌계장이 확인(서명)한 서류 ⑤ 구매 확인서 : [붙임 1]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 * 아래 예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① 어촌계 조업일지 : [붙임 2] ② 입․출항 신고서(선박출입항신고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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