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에서 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았거나 상속받은 자
- 면허에 대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는 자
- 감차보상금: 1대당 200,000천원 (개인택시)
- 감차규모: 1대 (개인택시 1)
- 보상금에는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보상금 1,500만원이 포함됨
- 차량 가액은 미포함, 감차 대상자가 자체 처분해야 함
- 접수기간: 2026. 9. 14.(월) ~ 9. 28.(월)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장소: 고성군청 안전교통과 교통행정팀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사전 연락 필수, 우편 불가)
- 우선순위: 1순위 고령자, 2순위 휴업 중인 택시, 3순위 추첨
- 서류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대상자 선정 및 개별 공지
- 감차보상 신청서(별지 2호 서식) 1부
-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3호 서식) 1부
- 감차 보상 계악서(별지 4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일반(개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 개인택시운전자격증명 사본 1부.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감차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대리수령은 불가하며,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 국세 납세증명서 1부 및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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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택시감차보상사업 대상자 모집공고(고성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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