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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고성군 택시 감차보상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고성군·visibility0
  • 고성군에서 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았거나 상속받은 자
  • 면허에 대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는 자
  • 감차보상금: 1대당 200,000천원 (개인택시)
  • 감차규모: 1대 (개인택시 1)
  • 보상금에는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보상금 1,500만원이 포함됨
  • 차량 가액은 미포함, 감차 대상자가 자체 처분해야 함
  • 접수기간: 2026. 9. 14.(월) ~ 9. 28.(월)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장소: 고성군청 안전교통과 교통행정팀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사전 연락 필수, 우편 불가)
  • 우선순위: 1순위 고령자, 2순위 휴업 중인 택시, 3순위 추첨
  • 서류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대상자 선정 및 개별 공지
  1. 감차보상 신청서(별지 2호 서식) 1부
  2.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3호 서식) 1부
  3. 감차 보상 계악서(별지 4호 서식)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일반(개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8. 개인택시운전자격증명 사본 1부.
  9.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10.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1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12. 감차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대리수령은 불가하며,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1. 국세 납세증명서 1부 및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