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월개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접수 계획
- 11월 (12월 개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접수 계획 공고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8개 서비스 모집
- 신청 기간: 2026. 11. 2.(월) ~ 11. 11.(수)
- 신청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공통 구비 서류: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조사 기준(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 기타 서류: 서비스별 증빙 서류 (붙임파일 하단 참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 우선순위: 모집 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동일 우선순위 시 소득 및 연령 반영
- 총 13개 서비스 모집 (신규 38명, 대기자 157명)
- 주요 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음악멘토링, 건강관리, 성인재활 등
- 서비스 제공 기간: 대부분 12개월 (재신청 1회 또는 3회 가능)
-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기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 카드 발급 → 서비스 계약 → 서비스 이용 절차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기존 카드 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결과 통지: 2026. 11. 23.(월) 이후
- 모집 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미선정 시 대기자 관리
- 중복 지원 불가 서비스 확인 필요 (예: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중복 불가)
❍ 공통서류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시) 위임장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등(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조사는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행복이음 등으로 부양관계 및 소득재산 상태가 확인되지 않거나, 소득재산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시 소득을 0원으로 산정
※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
❍ 기타서류(서비스별 증빙서류)
- 붙임파일 하단 참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증빙서류만 가능)
- 서비스별 신청 가능 서류와 우선순위 상이, 하단 구비서류 반드시 참조
【붙임 2】서비스 유형별 (필수)구비서류
서비스명 | 아래 구비서류 중 서비스별 택 1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빙서류만 인정 |
영유아발달지원 | ① 영유아건강검진통보서(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 받은 경우)②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 추천서*(기타 1 참고) + 검사결과지(발달검사결과지연) ※ 검사결과지에 제공인력 서명 및 발급처 직인 날인 필요, 영유아가 재원중이거나 졸업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유아교육기관장 또는 보육시설의 장이 6개월 이내 발급한 추천서, 결과지)③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 영유아(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중 택 1)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 ①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정신건강,재활,소아청소년과 등 아동청소년관련 전문의)②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검사결과지③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의뢰서) ※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의뢰서)의 경우 1개 이상 선별검사* 실시 후 ▲중간 이상의 우울, 불안이 의심되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 가능 *선별검사: 우울(PHQ-9), 불안(GAD-7), 자해 및 자살 위험성 스크리너(The P4 Screener)④ 초․증등정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추천서*(기타 1 참고) + 검사결과지 ※ 검사결과지에 제공인력 서명 및 발급처 직인 날인 필요⑤ 전문상담교사,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 + 검사결과지 |
음악멘토링 | 필수 구비서류 없음 |
아동청소년건강관리 | ① 학교에서 통지한 신체발달상황 결과․통보지②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측정한 인바디 결과지③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의 확인서④ 건강관리협회에서 발급한 건강검진 결과지⑤ 읍면 보건지소에서 발급한 체성분 검사결과지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지 ※ 인바디 검사결과지(발급처 직인 및 발급인 인적사항 확인 가능한 결과지 제출 가능. 발급기관 또는 발급 직원의 직인 날인시 수기 작성 가능하나 그 외는 수기 작성 불가.) 인적사항 확인 불가시 기타3 체질량 지수 또는 체지방률 확인서 제출 필요 |
비전형성 | 필수 구비서류 없음 |
출산용품렌탈 | 필수 구비서류 없음 |
영유아가족예술지원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행복이음 상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제외) (서비스제공시 부 또는 모 참석 필수)- 부모가 함께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 불인정 |
음악재활힐링 | 필수 구비서류 없음 |
청년신체건강 | ①직장인 건강검진 결과표 ②인바디 검사결과지※ 인바디 검사결과지(발급기관 및 수검자 인적사항 확인 가능한 결과지 제출 가능. 기관 또는 발급 직원의 직인 날인시 수검자 인적사항 수기 작성 가능하나 그 외는 수기 작성 불가.) 인적사항 확인 불가시 기타3 체질량 지수 확인서 제출 필요 |
성인재활·심리지원 | [A형] ① 정신건강의학과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②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소견서 + 검사결과지③ 정신건강복지센터장(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의뢰서) ※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의뢰서)의 경우 1개 이상 선별검사* 실시 후 ▲중간 이상의 우울, 불안이 의심되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 가능 *선별검사: 우울(PHQ-9), 불안(GAD-7), 자해 및 자살 위험성 스크리너(The P4 Screener)[B형]①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②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 검사결과지③ 정신건강복지센터장(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의뢰서) ※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의뢰서)의 경우 1개 이상 선별검사* 실시 후 ▲중간 이상의 우울, 불안이 의심되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 가능 *선별검사: 우울(PHQ-9), 불안(GAD-7), 자해 및 자살 위험성 스크리너(The P4 Screener)④ 1급 언어재활사 소견서+검사결과지※ 뇌손상 이후 자연회복기간(6개월~3년)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자로서, 위 4가지 중 택 1 |
성인건강코칭 | ① 대사증후군(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저HDL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중 1가지 항목 이상 소견자② 당뇨위험군, 혈압위험군, 고지혈증위험군 중 1가지 항목 이상 소견자③ 성인 중 남, 녀 체질량 수치 23이상 또는 18.5미만인자 → 의사진단(소견)서,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표,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각 해당 검사결과지 등 ※ 인바디 검사결과지(발급기관 및 수검자 인적사항 확인 가능한 결과지 제출 가능. 기관 또는 발급 직원의 직인 날인시 수검자 인적사항 수기 작성 가능하나 그 외는 수기 작성 불가.) 인적사항 확인 불가시 기타3 체질량 지수 확인서 제출 필요 |
장년층음악정서지원 | 필수 구비서류 없음 |
건강나눔안마 | ① 해당 질병코드가 명시된 의사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처방전 등 택 1 (질병코드 : G.M.I 및 R81, E10~15)②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③ 국가유공자증, 해당 질병코드가 명시된 의사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등 택 1 (질병코드 : G.M.I 및 R81, E10~15) |
어르신기능향상 | 보건소 검사결과지 혹은 의사소견서 - CIST(인지선별겸사) 검사결과 치매가 아닌 자, 인지저하가 아닌자 |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