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국내·국제입양 예비양부모 상담·조사 및 입양절차 지원
임시양육기간 및 입양 후 입양가정 적응 상황 모니터링
사업비: 1,511백만원 (’27년 기준)
신청 기간: 2026년 10월 28일(수) ~ 2026년 11월 17일(화) 18:00까지
제출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제출처: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 선정
대면심사(사업설명 20분, 질의응답 15분 내외) 진행
평가항목: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예산 및 인력, 자체평가 계획,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적격기준: 심사위원 평균점수 75점 이상
1. 사업신청 제출공문 1부
2. 사업계획서 8부(원본1부, 사본 7부)
3. 위탁업무 수행 기관의 시설 기준 등(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관련 증빙자료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