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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도로구간) 부여·변경·폐지 주민 의견 수렴 공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제천시청·visibility1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도로구간) 부여·변경·폐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고입니다.

  • 해당 지역 도로명주소 사용자
  • 도로명(도로구간) 폐지 후 부여: 한방엑스포로 1차종속(폐지) → 한방엑스포3로 주도로 및 1차종속(부여)
  • 도로명(도로구간) 변경: 미륵로3길 연장
  • 도로명(도로구간) 부여: 용두대로36가길(주도로), 국사봉로12가길(주도로 및 1차종속)
  •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에 제출 (마감일: 2026년 11월 11일)
  • 주민 의견 수렴 후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1.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