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남원시 관내 농업인
- 반복 피해 지역, 지속적 피해 우려 지역, 자구 노력 지역 우선 선정
- 지원 시설: 울타리, 방조망 등 (지상 1.5m 이상)
- 총 사업비: 48백만원 (보조 29백만원, 자부담 19백만원)
- 지원율: 보조금 60% (자부담 40%)
- 신청 기간: 2026. 10. 28.(수) ~ 11. 6.(금)
- 신청 장소: 농경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여부 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 시설 설치 및 준공검사(정산보고) → 보조금 지급 → 시설물 사후관리 (5년)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 및 설치계획서 1부.
- 피해예방시설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시공업체 선정(견적서 또는 설계서 첨부)설치비용 및 산출명세서 1부.
- - 남원시 소재 경작지경작사실이 서류상 확인되어야 함. 토지소유권 관련 서류 1부.
- 본인 토지 : 농지원부
- 임차 토지 :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 설치 동의서 1부. (임대 경작자에 한함)
- 신분증 사본 1부. (체납조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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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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