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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지원(대상만)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참여
정비
2027년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참여정비단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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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 직접수행
·
경기도 화성시
·
visibilit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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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읍ㆍ면ㆍ동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정비단을 운영하여 관내 불법유동광고물을 주민이 직접 정비하고 민관 협동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근거: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운영기간: 2027. 1. ~ 2027. 12.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경기도 · 경기도 화성시
▶
만 19세 이상 화성시민 중 신청한 자
화성시에 주민등록된 자 (가구당 1인 참여)
신체 건강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사진 촬영/파일 제출 가능자
3
지원 내용 및 규모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현수막, 벽보, 명함, 전단 등)
보상한도: 가구당 최대 1,800천원/월
현수막: 1,500원/장
족자형ㆍ깃발형 현수막: 700원/장
벽보: 50원/장
명함: 10원/장
전단: 20원/장
4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6. 11. 2.(월) 09:00 ~ 2026. 11. 30.(월) 18:00
제출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신청자격 요건 충족 및 결격사유 없을 시 선발
1. 신청서 1부(하단참조) 1. 협약서 1부(하단참조) ※제출서류 : 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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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참여정비단 모집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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