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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불법유동광고물시민참여정비

2027년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참여정비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직접수행·경기도 화성시·visibility1
  • 읍ㆍ면ㆍ동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정비단을 운영하여 관내 불법유동광고물을 주민이 직접 정비하고 민관 협동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 근거: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 운영기간: 2027. 1. ~ 2027. 12.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만 19세 이상 화성시민 중 신청한 자
  • 화성시에 주민등록된 자 (가구당 1인 참여)
  • 신체 건강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사진 촬영/파일 제출 가능자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현수막, 벽보, 명함, 전단 등)
  • 보상한도: 가구당 최대 1,800천원/월
    • 현수막: 1,500원/장
    • 족자형ㆍ깃발형 현수막: 700원/장
    • 벽보: 50원/장
    • 명함: 10원/장
    • 전단: 20원/장
  • 접수기간: 2026. 11. 2.(월) 09:00 ~ 2026. 11. 30.(월) 18:00
  • 제출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자격 요건 충족 및 결격사유 없을 시 선발
1. 신청서 1부(하단참조)
1. 협약서 1부(하단참조)
※제출서류 : 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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