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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영양군 · 한국석면안전협회·visibility4
- 석면 슬레이트지붕 노후화로 인한 주민 건강 및 생활환경 위협 해소를 위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 (최대 700만원), 지붕개량 지원 (최대 1,000만원)
- 비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 (200㎡ 이하 전액지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우선 지원
- 과거 지원받은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
- 사업금액: 총 468,520천원 (국 323,840 / 도 75,600 / 군 69,080)
- 사업기간: 2026년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범위: 주택 92동, 비주택 14동, 지붕개량 11동
- 지원금액: 주택 352만원/동 (최대 700만원), 비주택 200㎡이하/동 전액지원, 지붕개량 300만원/동 (최대 1,000만원)
- 지원한도 초과분은 건축물 소유자 부담
- 접수기간: 2026. 10. 23.(금) ~ 11. 13.(금)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접수장소: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위탁사업자(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전문업체를 공개입찰 선정하여 사업 수행
-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우선 지원
- 건축물 면적이 작은 경우 우선 지원
1.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1부. 2.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3.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4. 사실확인서(건축물관리대장 등이 없을 경우) 1부. ※ 건축물대장 미등재시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슬레이트 처리 동의서 1부. ※ 불가피하게 거주자(가족, 임차인 등), 공사업자, 위탁사업자 등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이를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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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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