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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충청남도 · 시군·visibility1
  • 축산물작업장의 생산시설에 대한 신·증축, 개보수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목표로 함.
  • 타지역에서 이전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도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원 대상: 도축업, 집유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 신청 자격: 해당 업종의 생산시설 신축 또는 증축·개보수 희망자
  • 우대 사항: 타도 업체 도내 이전, HACCP 평가 결과 상위 업체, 국내산 축산물 원료 사용 업체 등
  • 제외 대상: HACCP 부적합 업체, 최근 2년간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 업체 등
  • 신축: 개소당 총액 10억원 이내 지원 (시설·설비 일체)
  • 증축·개보수·교체: 개소당 총액 5억원 한도 내 지원 (시설·장비)
  • 총 사업비: 9개소 대상, 4,000백만원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업공고 후 시·군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 시·군에서 사업계획서, 현지확인 등을 거쳐 적격 여부 검토 후 도에 사업 신청
  • 서류, 현장, 가점평가 결과 70점 이상 업소 중 업종별 1개소 선정
  •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의견서, 현지확인 등을 통해 심사
구분제출서류보고기한보고서식비고
신청단계○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시장․군수 의견서○신용조사서○전년도 재무제표 요약정리 및 사본신청시서식 1서식 2서식 3서식 4
교부단계○청렴 이행서약서서식 5
집행단계○사업 수행사항 점검수시서식 6
완료단계○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사업완료 1개월이내서식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