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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방문간호) 제공기관 지정 공모
account_balance고흥군 · 고흥군청·visibility1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1의3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9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
- 방문간호 제공 능력과 경험 보유
- 공고일 현재 고흥군 소재 기관, 결격사유 없을 것
- 사업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지정 규모: 1~2개소
- 지정 기간: 2027. 1. ~ 2028. 12. (2년)
- 접수 기간: 2026. 11. 2.(월) ~ 11. 6.(금)
- 접수 장소: 고흥군청 1층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 접수 방법: 방문접수 (평일 9:00~18:00)
- 선정 절차: 서류접수 → 현지확인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정통보
- 심사 기준: 기관현황, 급여제공능력, 급여관리계획, 인력관리 등
- 심사 결과: 80점 이상 득점 시 지정
| 제출 서류 목록(편철 순서) | 비고 |
|---|---|
| ①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1 |
| ② 정관 1부(법인만 제출) | |
| ③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 사업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서식2(예시) |
| ④「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포1의2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 서식3 |
| 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1의3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9에 따른 방문간호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⑥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 포함)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부 | |
| ⑦ 방문간호 제공 기관으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에 따라 평가를 받았던 경우 그 평가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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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장애인활동지원기관(방문간호) 추가지정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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