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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비 지원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영월군 · 직접수행·visibility2
  •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타 시·군·구로 출·퇴근하는 사람 중 특정 요건 충족 시 교통비 지원
  • 영월군 주소 및 관외 직장 소재 필수
  • 다음 4가지 요건 중 1가지 충족:
    • 재산세 전국단위 부과액 100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 청년 (18세~45세)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개인사업자 등 대부분의 사업장 재직자 인정
  • 단, 휴·폐업 기업, 유흥주점업, 오락장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시·지속적 근로자 인정 (일용직은 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 실비(지역화폐) 지급
  • 1인당 지급한도 최대 60회 (월 1회 지급 기준)
  • 지원 대상 기간: 2026. 6. 1. ~ 2026. 10. 31. (5개월분)
  • 신청 기간: 2026. 11. 9.(월) ~ 2026. 11. 20.(금)
  • 방문 접수: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또는 읍·면사무소
  • 온라인 접수: 영월군 누리집
  • 별도 명시된 선정 절차 없음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원)
지원요건 | 구비서류 |
당해연도 재산세 전국단위 부과액 100만원 이하 | <필수> ➀, ➁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
다자녀가구 | <필수> ➀, ➁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청년 | <필수> ➀, ➁ |
신혼부부 | <필수> ➀, ➁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

<필 수>
➀ 신청서(붙임1)
※ 지역화폐 지급정보는 기재 불필요
※ 서식 뒷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까지 작성 필수 (미동의 시 추가서류 별도 제출)
➁ 재직증명서/ 근무사실확인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중 택 1
※ 기존(2026년)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금회 신청 시에는 서류 발급일자 기준 유효기간 내(`26. 10. 28. ~ `26. 11. 20.) 서류로 재발급 받아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서류 중 택 1 제출하되, 반드시 신청자의 재직기간 및 직장소재지가 명확히 기재된 서류여야 하며 해당 정보가 불분명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인사이동 등으로 재직기간에 관내, 관외 근무 기간이 섞여 있을 경우 인사발령 문서 등 관련 증빙자료 추가 제출 필수.
<선 택 -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2026년도, 전국단위 발급)
※ “재산세 전국단위 부과액 100만원 이하“ 요건 해당자만 제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위택스(온라인)을 통해 반드시 ”전국”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 정부24는 전국단위 발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➁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다자녀가구“ 요건 해당자만 제출
➂ 혼인관계증명서(일반)
※ ”신혼부부“ 요건 해당자만 제출
④ (개인택시) 개인택시면허취득사실확인원
※ 영업구역이 영월 외 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⑤ (특수형태근로자 및 기타) 근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월군에서 인정하는 서류
⑥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추가 제출 서류 * 동의 시 제출 불필요
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 2026년부터 신청 시까지 주소변경이력 모두 포함
나)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 사회보험(건강-직장가입자, 연금, 고용, 산재) 중 1개 이상 가입
- 해당 서류 외에도 4대 사회보험 관리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중신청자의 가입기간, 가입 직장명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재직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하고, 근무기간을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근무사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라) (자영업자 및 1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 (택1)
- 과세 확정된 기간 중 가장 최근 증명으로 발급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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