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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account_balance밀양시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
  • 2025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대상별 과태료 금액:
    • 1번 대상자: 312,600원
    • 2번 대상자: 208,400원
    • 3번 대상자: 208,400원
  • 밀양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시송달 후 지정 기일까지 과태료 납부
  •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른 압류(대체압류 포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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