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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account_balance부천시장 · 부천시·visibility1
  • 부천시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및 발달장애 부모의 비장애 자녀 언어발달지원을 위한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 단체·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기준 적합 기관 및 공고일 현재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언어재활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은 동시 지정 신청 가능.
  • 총 52개소 지정 (원미구 35, 소사구 12, 오정구 5).
  • 심사 결과에 따라 구별 지정 수 조정 가능.
  • 접수기간: 2026. 11. 10.(화) 9:00 ~ 11. 11.(수) 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방법: 방문 접수 (부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제출자격: 대표자 본인 또는 해당 기관 재직자 (신분증 지참).
  • 구별 심사 실시, 총점 60점 이상인 기관 중 상위 득점 52개소 지정.
  • 발달재활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우선 지정.
  • 심사 결과는 비공개 원칙.
가. 제출형태 및 방법
○ 원본 1부: 책자형 제본(목차)
- 목차 표시 후 표시된 순서대로 편철
- 하단 중앙에 페이지 반드시 표기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원본 PDF: 접수 마감일시 내 메일(hedysu@korea.kr) 송부
- 용량 50MB 초과시 최대 3개 파일로 분할 제출(파일명에 기관명 기재 필수)
○ 소방관련 서류 1부: 편철(제본)없이 별도 추가 제출(관할 소방서 확인 의뢰용)

나. 세부 제출서류 목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신청 서류]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1부(필수) [붙임1] ▸ (신규 또는 변경) 서비스 비용 수령 통장 사본
2.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필수)
3. (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4. 제공기관 현황 제출 자료 1부(필수) [붙임2]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1부(필수) [붙임3]
6.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1부(필수) [붙임4]
7. 소방관련 자료(필수)
① 제공기관의 평면도 : 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 표시
② 설비구조 내역서 [붙임5]
③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소화기, 유도등, 피난기구 및 소방시설 위치표시)
④ 방염성능검사서 등
8. 편의시설관련 자료(필수) << 사진 (최대 A4 3매 이내로 제출) >> [붙임6]
- 치료실 내부 / 부모 대기 공간/ 사무 및 행정처리 공간 / 사진 각 1매
- 치료실 내부를 볼 수 있는 CCTV 또는 투명창 설치 확인 가능 사진 각 1매
- 출입문, 문, 복도 등 매개 및 내부 시설이 휠체어의 접근·이동이 가능한지 확인 가능 사진 1매
-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중 하나를 설치했는지 확인 가능 사진 1매
- *(평가용)편의시설(냉난방, 환기시설, 정수기, 대기공간, 안내 게시판, 실내 화장실) 확인 가능 사진 각 1매 *심사평가 배점 항목으로 제출 기관에 한하여 평가 점수 부여
9.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장 관련 서류(필수)
① 제공기관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 2. 인력기준 ▷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의 자격기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시설장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등록기준지 제출
10.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련 서류(필수)
* 서류 ②~⑤까지는 각 제공인력별로 편철 요함
①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최근 1개월 이내) 및 배상보험가입증권(필수)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각 1부 [붙임7]
③ 자격 증명서류 (자격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자료 제출)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확인서(한국장애인개발원장 발급)
▸ 경력증명서(현 제공기관 경력증명서 포함), 학위증, 졸업증명서
④ 근로계약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⑤ 2026년 재교육(전문·보수관련 교육만 인정) 이수 확인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법정 의무 교육 제외(예: 퇴직연금 교육 등)
11.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12. 서비스 제공 자료
▸ 서비스 제공 자료 일체(이용자 3명 각 1부씩) : 초기상담기록지, 서비스제공 계약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 서비스일정표(2026.7.~9월분), 서비스제공기록지(2026.7.~9월분), 서비스 제공(중간) 보고서
13. 기타 운영관련 서류 (민원관리 기준, 보강규정, 고충처리기준, 응급상황 대응매뉴얼 등)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신청 서류]
1.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1부. [붙임8]
2.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1부. [붙임9]
3.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내용 요약서 1부. [붙임10]
4.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 관련 서류
* 서류 ②~⑤까지는 각 제공인력별로 편철 요함
①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최근 1개월 이내) 및 배상보험가입증권 (필수)
②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각 1부 [붙임11]
③ 자격 증명서류 (자격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자료 제출)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 독서지도사‧교사 자격증* * 교사자격증: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 수화통역사 공인민간자격증
▸ 경력증명서(현 제공기관 경력증명서 포함), 학위증, 졸업증명서
④ 근로계약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⑤ 2026년 재교육(전문·보수관련 교육만 인정) 이수 확인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법정 의무 교육 제외(예: 퇴직연금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