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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가공고 (4차)
account_balance광명시 · 광명시청·경기도·visibility1
광명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재해·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보수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가 공고(4차)를 시행합니다.
-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 제외 대상: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공동주택(이주 미진행 시), 시정명령·과태료 미이행 공동주택, 일정 기간 내 동일 사업 보조금 수혜 공동주택 등
- 총 지원 예산액: 201,000천원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110,000천원 (준공 13년 경과 공동주택 대상, 사원임대/국민임대 제외)
-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44,000천원 (출입문 교체 보수 비용 제외, 개소당 최대 50만원)
-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 47,000천원 (필로티 구조 주차장 면적 200m² 이상 단지, 사원임대/국민임대 제외 등)
- 신청 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6.(금) 18시
- 신청 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광명시청 주택과(제1별관 3층)
- 지원심의 선정(평가) 기준: 정량평가(80점) + 정성평가(20점) + 가점/감점 합산
- 정량평가: 공동주택 일반, 지원금액, 관리 투명성, 시책 참여 등
- 정성평가: 긴급성, 효과성, 필요성, 공공성 등
- 가점: 경기도/국토부 우수관리단지 선정 등
- 감점: 고발, 과태료, 지원사업 포기, 시정명령 등
- 정량평가 40점 미만 시 지원 대상 제외
- 안전관리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 공사 규모에 따른 비율 및 상한 금액 적용 (세대수별 상한액 상이)
1.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공동주택 관리규약 4.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5. 장기수선계획서 6. 관리비 별도계정 관리 및 관리비 내역 공개 증빙 7. 경기도 착한아파트, 모범·상생관리단지, 국토부 우수관리단지 등 선정 증빙 8.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개최 증빙 9.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후 미선정 증빙 10.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증빙 11. 지원사업 포기 증빙 12. 시정명령 증빙 13.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실적 증빙 14. 장기수선(총괄)계획 수립 및 제출 증빙 15. 관리비 별도계정 관리 및 관리비 내역 공개 증빙 16. 광명시 층간소음 교육 참석 증빙 17. 에너지절약 노력 증빙 18. 필로티구조 공동주택 중 필로티 내부를 주차장으로 이용중인 면적 합계가 200m²이상인 단지 증빙 19. 사원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증빙 20.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필로티 주자창⟶지상), 전기차 충전구역 방화벽 구획 증빙 21. 반자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증빙 22. 아크차단기 설치 증빙 23.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증빙 24. 천장 불연재(DMC 금속판) 및 출입구 방화문 설치 증빙 25.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지하⟶지상), 전기차 충전구역 방화벽 구획 증빙 26. 지하주차장 등 차수판 설치 증빙 27. 소방시설(질식소화포, 화재감지CCTV, 하부주수장치, 스프링클러 등) 설치 및 보강 증빙 28. 노후 옥상비상문 교체 증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