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택시감차보상
2026년 택시 감차 보상 계획 및 감차 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군산시·visibility1
군산시에서 2026년 택시 감차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관련 법률 및 기준에 의거하여 감차 대상자를 모집함.
- 일반(법인)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24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거나 면허를 상속받은 자
-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 총 15대 감차 (일반 14대, 개인 1대)
- 보상금: 일반택시 1대당 3,300만원 / 개인택시 1대당 9,000만원 (재원 관리기관 보상금 포함, 차량가액 미포함)
- 공고기간: 2026. 10. 28. ~ 11. 17.
- 접수기간: 2026. 11. 2. ~ 11. 17.
- 접수방법: 군산시 교통행정과 직접 방문 접수
- 신청 서류 검토 및 확인 후 감차 대상자 선정
- 선정된 자에게 개별 통지 후 감차보상 계약 체결
1. 감차보상 신청서 1부. 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 5. 보상금을 입금받을 감차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대리 수령은 불가하며,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