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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고성장혁신형 기업메가 프로젝트

2027년 고성장 혁신형 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전국·visibility3
  • 정부가 발표한 국가 메가 프로젝트(3대 메가, 7대 시드) 관련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이노비즈 확인기업)을 선발하여 중견기업 도약 등 스케일업 지원
  • 신청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메인비즈 확인 보유(유효기간 내)
  • 3대 메가·7대 시드 분야 중 1개 이상 해당
  • 신청 마감일 기준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정보 불량,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임금 체불, 사행산업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총 50개사 이내 선발
  • 1년차: 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진단, '점프업 500' 추천 (상위 30개사 이내)
  • 2년차 이후: R&D, 수출·인력, 융자·대출, 판로·공공구매, 투자·보증·IPO·M&A 등 연차별 패키지 지원
  • 연차별 성과 점검 결과에 따라 후속 지원 지속 또는 제외
  • 신청 기간: 2026. 10. 28. ~ 2026. 11. 11. 17:00까지
  • 신청 방법: 메인비즈협회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 서류 업로드 및 제출
  •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불가
  • 1단계: 신청 접수 및 요건검토 (메인비즈협회)
  • 2단계: 성장성 검증 (기보·한국평가데이터 - K-TOP, KOGPS 활용)
  • 3단계: 서면평가 (선정위원회 - 분야 적합성, 사업성, 경영능력, 도약적합성 등 평가)
  • 최종 선정 (50개사 이내)
  • 우대사항: 비수도권 소재 기업 가점 적용 가능

◦ 1단계 : 신청 시(전체 신청기업)

※ 1단계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연번

서류명

제출방법

1

참여신청서

고성장 혁신형기업

온라인 신청링크에서

직접 압축파일로 업로드

㉠ 해당서류 연번 순서대로 PDF형태 압축파일 압축, 업로드

㉡ 파일명 : 연번_서류명_기업명

2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신청자격 확인 서약서 (법인/대표개인)

3

신청자격 확인 서약서

4

중소기업확인서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

3대메가 7대시드 분야 인정 증빙

8

법인세신고자료

고성장 혁신형기업 온라인 신청링크에서

정보조회·제공 동의 시,

서류 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대체

9

부가가치세신고자료 및 붙임자료(부가가치세 상세내역)

10

원천세신고자료

11

사업자등록증명원

12

최근 4개년(2022~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

  • ①~③ 참여신청서[서식1], 기업정보제공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서식2-1],대표자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식 2-2] : 공동대표·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참여신청서에 날인하고, 대표자 개인(신용)정보 동의서([서식2-2])는 대표자별로 각각 작성· 서명하여 제출. 고성장 혁신형기업 신청링크에 서류 업로드
  • ④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제출,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해 인정
  • ⑤ 법인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 제출(법인만 해당)
  • 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발급 제출, 근로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
  • ⑦ 3대메가 7대시드 분야 인정 증빙 : 해당 분야별 1개이상 제출

< 3대메가 7대시드 분야 인정 증빙서류 >

연번

증빙항목

인정 기준

제출서류

1

납품 실적

  1. 1. 1. 이후 해당 분야 품목

(부품·소재 포함) 납품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주요 3건 이내)

2

수출 실적

  1. 1. 1. 이후 해당 분야 품목 수출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3

정부 R&D

신청기준일 기준 해당 분야 관련 정부 R&D 과제 수행 중이거나 최근 5년 이내 완료

협약서 및 과제 요약서

4

특허

신청일 기준 존속 중인 해당 분야 품목·기술과 직접 관련된 국내외 등록특허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며, 대표 특허 3건 이내로 제출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등록증 사본

보유 특허목록

(등록번호·명칭·등록일·권리자· 분야 연관성 서술)

※ 공동권리자인 경우 지분 및 공동권리자 명시, 출원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않음

5

계약·실증

  1. 1. 1. 이후 유효한 계약·실증 실적

해당 분야 수요기업·기관과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유한 경우

공급계약 또는 발주서(구매주문서, P/O)

공동개발 계약 또는 실증(PoC) 협약

대표 실적 3건 이내

(필수) 계약서·발주서·협약서 사본

  • 계약당사자, 계약일, 대상 품목·기술, 계약금액(또는 범위)이 확인되는 부분

(필수) 이행 증빙 1종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중 택1
  • ⑧~⑬ 1차평가 서류 :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제출, 미동의시 성장성· 잠재력 평가 불가, 납세증명서는 업로드 가능

◦ 2단계: 1차 통과기업만 제출(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메인비즈기업 제출처: research@mainbiz.or.kr

서류명

제출방법

혁신성장계획서[서식3]

메인비즈협회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 기한(1차 통과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최종 선정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됨(발급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