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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연장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동해시 · 동해시청·visibility0
  • 동해시에서 청년 채용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청년채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연장 모집함.
  • 동해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최근 3년 평균매출 1,500억원 이하)
  • 2025.4.1~2026.3.31 사이 청년 정규직 신규 근로자 고용 기업
  • 만 18세~45세 청년 기준 (사업기간 동해시 주민등록 유지)
  • 유흥업 등 지침상 제외 업종,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가동중단/휴업 기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부정수급 적발 업체, 신용평가 CCC+ 이하 기업 등 제외
  • 신규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최대 10개월간 급여 80만원 지원 (사업장)
  • 참여 청년에게 월 최대 10만원 교통비 지원
  • 모집 인원: 1명
  • 신청 기간: 2026년 7월 1일 ~ 7월 9일 18:00까지
  • 신청 방법: 동해시청 본관 4층 경제과 청년지원팀 서류 제출
· (붙임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붙임 2) 제출서류 평가자료 1부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1부
· (붙임 4) 고용유지 동의서 1부
· (붙임 5) 재정지원사업 참여이력서 1부
·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2부(‘24.12월 말 기준 1부, ’25.12월 말 기준 1부)
· 정규직 근로계약서 사본(‘25.4.1.부터 ‘26.3.31.까지 채용직원) 각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 문서에 한하여 인정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 문서에 한하여 인정
·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25년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년분(2023 ~ 2025)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1부 * 국세청홈택스 발급
· 시정참여도 및 기여도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1부 ※ 해당이 있는 경우, [붙임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