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2027년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수요 조사를 위한 공고임.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예산안 수립을 위한 수요 파악 목적이며, 예산 미협의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2027년도에는 기존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대신 본 사업으로 진행됨.
- 대상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준)다중이용시설 우선 선정. 법령 위반 건축물 제외.
- 신청 자격: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동의 시)로서 내진성능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
- 제외 대상: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자(보조금 횡령, 타 재원 중복 지원 등), 2027년 내 평가 완료 불가 자.
- 지원 내용: 내진성능평가 경비 일부 지원.
- 지원 비율: 국비 60%, 시비 30%, 자부담 10% (총 90% 지원).
- 평가 업체: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평가업체 선정 필요.
- 접수 기간: 2026년 8월 4일부터 2026년 8월 18일까지 (15일간).
- 접수 방법: 메일(wogk1217@korea.kr) 또는 방문 접수 (동해시청 신관 2층 안전과 복구지원팀).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갑부, 을부).
- 결과 발표: 선정 대상자 개별 통보.
- 비용은 민간에서 선지불 후, 사업 완료 시 관련 서류 첨부하여 동해시에 보조금 지급 요청.
사업신청서(붙임), 건축물대장(갑부, 을부)
(붙임1)
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성
연락처
(휴대폰)
명
신청자
주 소
주소
건축물
주용도
연면적(㎡)
내진설계적용여부
-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 비율
- 지원 90%(국비 60%, 시비 30%), 자부담 10%
-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평가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지원내용
제출서류
(사업완료 후 )
본인은
내진성능평가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평가업체),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
세금계산서,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의 지원내용에 동의하며, 상기사업 지
원을 신청합니다.
※ 건축물대장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견적서 별도 제출
- . .
신청자
동해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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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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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7년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공고(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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