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에게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충족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2순위: 소득 70% 이하 / 3순위: 소득 50% 이하)
-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전대 행위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신청 불가
- 주택형: 29A형 (56호), 36A형 (60호)
- 임대조건: 기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최대 전환 가능 보증금 및 월임대료 적용
- 입주 예정월: 2027년 10월
- 인터넷/모바일 신청: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이용 (2026.09.07 ~ 09.11)
- 현장 신청: 동해시청 소회의실 (2026.09.08 ~ 09.10, 10:00~16:00)
- 서류 제출: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2026.10.02 ~ 10.08)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배점 합산, 거주 기간, 사회취약계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당첨자 발표: 2027.02.19
- 계약 체결: 2027.03.16 ~ 03.18
구비서류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사 양식 각1통 부수 • 관할 사무소 또는 현장신청 장소에 비치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 공사 서 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 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각1통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 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1통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동해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동해시에서의 거주 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해 당 자 만 제 출 1통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해당자만 제출 > 신청자격 증명서 기타서류 1통 • 행정기관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아래 참고) < 해당자만 제출 > •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1통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특수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 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로서 소득 70%(1인90%, 2인 80%) 이하인 자 장기요양인정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제출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배우자가 대리 제출할 때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기타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