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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account_balanceLH 강원지역본부·동해시·visibility0

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에게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충족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2순위: 소득 70% 이하 / 3순위: 소득 50% 이하)
  •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전대 행위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신청 불가
  • 주택형: 29A형 (56호), 36A형 (60호)
  • 임대조건: 기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최대 전환 가능 보증금 및 월임대료 적용
  • 입주 예정월: 2027년 10월
  • 인터넷/모바일 신청: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이용 (2026.09.07 ~ 09.11)
  • 현장 신청: 동해시청 소회의실 (2026.09.08 ~ 09.10, 10:00~16:00)
  • 서류 제출: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2026.10.02 ~ 10.08)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배점 합산, 거주 기간, 사회취약계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당첨자 발표: 2027.02.19
  • 계약 체결: 2027.03.16 ~ 03.18
구비서류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사
양식
각1통
부수
• 관할 사무소 또는 현장신청 장소에 비치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
공사
서
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
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각1통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
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1통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동해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동해시에서의 거주
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해
당
자
만
제
출
1통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해당자만 제출 >
신청자격 증명서
기타서류
1통
• 행정기관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아래 참고)
< 해당자만 제출 >
•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1통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특수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
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로서 소득 70%(1인90%, 2인 80%) 이하인 자
장기요양인정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제출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배우자가 대리 제출할 때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기타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