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거주요건: 공고일 기준 강원도 내 주민등록자 (가구원 모두)
- 혼인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상주택: 강원도 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 대출자 (대출 상환 완료 가구 제외)
- 제외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자 등
- 지원내용: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 지원규모: 약 80가구 (2차 모집분)
- 지원금액: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최대 연 3.0% (가구별 연 최대 300만원)
- 지원기간: 최대 2년
- 신청기간: 2026. 9. 1. ~ 9. 30.
- 신청방법: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웹사이트 신청 (https://easy.gwd.go.kr/dg)
- 선정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자녀 수 배점 기준
- 절차: 신청·접수(9월) → 증빙자료 검토 및 지원 예정자 선정(10월) → 증빙자료 추가 제출 및 검토(11월) → 지원 확정자 선정 및 지급(12월)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발급처 |
|---|---|---|---|
| 1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필수제출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
| 2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 "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행정복지센터 |
| 3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 | |
| 4 |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 | 신청자 |
| 5 | ’24년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소득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국세청 발급분) | " | 홈택스, 정부24 |
| 6 |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 | 대출금융기관 |
| 7 |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25. 6. 1. ~ ’26. 5. 31.) | " | |
| 8 |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청약홈 주택 소유 내역 확인서 | " | 한국부동산원청약홈 |
| 9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구원 명의 통장 | " | 신청자 |
| 10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해당자제출 | 정부24,행정복지센터 |
| 11 | ‘25 ~ ‘26년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전국 기준 주택 재산세 과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필수 제출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시군 세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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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2차 모집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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