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및 어촌 활성화 도모
- 만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어업인(예정자 포함)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수산업 경영 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 및 소득 보유 (건강보험료 기준)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야간, 방송통신대 등 제외)
- 지원금: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3년차까지
- 사용 용도: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별표 3 사용 가능 업종 내에서 사용)
- 지원 조건: 국고 70%, 지방비 30%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기준)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정확한 마감일은 공고문 참조)
- 신청 방법: 사업시행자(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게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서면평가 (60점 이상) 및 면접평가 (60점 이상)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사업시행자는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순위 사업대상자(전년도 1~2년차 사업대상 선정자)는 서류 최소화하여 확인
- 국토부 지역활력타운 입주자는 우선 선정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또는 제2호의2 서식)
-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분야)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등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등은 해당자만 제출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제출을 생략하되 연내 어업경영체 등록 후 서류를 보완(연내 어업경영체 미등록 시 보조금 환수), 다만 수산 가공·유통업자 및 해양레저관광업자는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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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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