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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참여기관 제5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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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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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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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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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인「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5차 공모 실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질 향상 및 복막투석 활성화 도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전국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치과, 한방, 요양, 정신병원 제외)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기준 충족 (내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호사 각 1인 이상)
보건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기관 등 참여 제한 가능
3
지원 내용 및 규모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서비스 제공 (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
성과기반 보상: 최대 2.2억 원 지원 (사전 30%, 사후 0~80% 차등 지급)
소아 복막투석 실시기관 가산 지원금 지급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6.10.28.(수) ~ ’26. 11. 10.(화) 18:00까지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통해 온라인 제출
5
평가 및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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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기반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협의체 심의 후 선정
평가 기준: 인력 구성, 팀 구성, 진료 실적 등
선정결과 발표: ’26년 12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이행계획서(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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