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축산업 허가(등록)증(모든농가)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④신용조사서(모든농가)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⑥사업계획서(생산성 향상·악취 및 분뇨관리 계획 등) ⑦사업추진을 위한 건축허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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