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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형어린이집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직접수행·visibility0
- 우수한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제도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직장어린이집,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제외)
- 총 15개소 지정
- 운영비, 운영활성화비, 조리원인건비 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급여상승분 40만원 (기본보육반 1개반 당)
- 유아반운영비: 60만원 (3~5세반 1개반 당)
- 교육‧환경개선비: 1.5만원 (재원아동 1인 당)
- 조리원인건비: 70~100만원 (시설 1개소 당)
- 운영활성화비: 4만원 (아동현원 1인 당)
- 접수기간: 2026. 11. 6. ~ 11. 16. (18:00까지)
- 접수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서 제출
- 시·군에서 지정요건 확인 및 추천
- 경기도 지정심사단에서 심사 및 지정
- 고득점 순으로 결정 (동점 시 순위 기준 적용)
1.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 2. 자체평가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공공형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