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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거창군 · 거창군청·visibility1

동절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방지단을 모집합니다.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사람
  • 수렵면허 소지 및 수렵보험 가입자
  • 수렵면허 또는 총포소지 허가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자
  • 최근 5년 이내 수렵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 보유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률 위반 처분 이력이 없는 사람
  • 양돈 관련 업종 종사자 제외
  • 모집 인원: 5개 권역 총 40명 이내 (주간 포획 10명 포함)
  • 운영 기간: 2026. 12. 1. ~ 2027. 3. 31.
  • 주요 임무: 유해야생동물 구제 활동, 밀렵·밀거래 단속, 민원 처리 등
  • 활동 지원: 포획보상금 지급 (멧돼지, 고라니 대상, 군비 추가 지원)
  • 접수 기간: 2026. 10. 27. (화) ~ 11. 4. (수)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거창읍 중앙로 103, 군청 신관 5층 환경과
  • 선발 기준: 자격 요건 적격자 중 권역별 모집 인원 이내 선발
  • 선정 방법: 최근 1년간 포획 실적(마리당 점수 부여)에 따라 선정
  • 동점자 처리: 연소자 우선 선발
  • 기타: 상호 협의 및 담당자 승인 하에 권역 조정 가능
  1. 2026년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신청서
  2.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3. 수렵면허증 사본
  4.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5. 수렵보험 가입증명서(피해방지단 선정 후 제출 가능)
  6. 수렵장 참여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 증빙서류(공적서류만 인정)

⇒ 우리군 피해방지단 활동으로 포획실적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붙임 1]

2026년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신청서

성 명성별주민등록번 호-(관련법 위반여부 조회에 필요)
휴대전화양돈관련업 종사여부□ 해당 □ 미해당직업 :
주 소(주민등록)
주․야간 구분□ 주간 □ 야간엽견 소유(마릿수 기재)
수렵면허
󰋯면허번호 :󰋯발급기관 : 거창군
󰋯최초(재)허가일 :󰋯유효기간 :
총포(엽총)소지허가
󰋯허가번호 :󰋯발급기관 : 거창경찰서
󰋯최초허가일 :
󰋯유효기간 :
야생생물법 위반 여부(최근 5년이내)□ 있음 □ 없음총포화약법 위반 여부(최근 5년이내)□ 있음 □ 없음
수 렵 장참여실적(최근 5년이내)연 번참여기간시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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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
󰋯피해방지단 참여 : 회
󰋯포획허가 : 회
활동희망지역
1순위 : 권역 2순위 : 권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거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2. 수렵면허증 사본 1부 3.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4. 수렵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피해방지단 선정 후 제출 가능) 5. 수렵실적 확인서(수렵장 실적이 있는 자) ※ 우리군 피해방지단 활동으로 포획실적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6. 개인정보․행정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7. 위치정보수집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