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에 대한 전기·구명·소방·통신 등 어선설비 지원을 통해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 등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신청서, 어선검사증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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