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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소유 건물 · 토지 무상사용 · 수익허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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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소유 건물 및 토지에 해당하는 사무실 및 자재창고를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을 모집합니다.

  • 개별법에 의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 수익 가능하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오산시에 주소지를 둔 단체 및 법인
  • 지원 내용: 사무실 및 자재창고 무상사용 · 수익 허가
  • 지원 규모: 총 3개소 (컨테이너 사용 임시사무실 1개소, 임시창고 2개소)
  • 무상사용기간: 2027. 1. 1. ~ 2029. 12. 31. (3년)
  • 접수 및 신청기간: 2026. 10. 27.(화) ~ 11. 2.(월) [7일간]
  • 접수처: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 (우편, 이메일 불가)

제출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된 단체 및 법인에게 허가됩니다.

1. 대 부 ( 사용허가 ) AWA 1 부 ( 붙 임 1)
2. 사업자등록증 및 BS UAGEM2) 서식 변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