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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무안군 · 무안군 해양수산과·visibility1
  • 중동사태로 인한 어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
  • 통합특별시내 어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무안군 주소지 관할 선적 어선, 어장 관리선
  • 1차 신청기간 내 미신청 어업인
  • 도내 시·군 거주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2년 내 사업 포기, 허위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이력 없는 자
  • 지원기간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지 않은 자 (경고 처분 제외)
  • 수산관계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 미납부자
  • 어선 검사 미필 또는 계류 어선 관련 규정 위반 어선 제외
  • 지원 내용: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 (소급 적용)
  • 지원 단가: 116.3원/ℓ (수협중앙회 월별 공급가격에 따라 변동)
  • 사업비: 62,000천원 (도비 40%, 시비 60%)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27일부터 11월 6일 18:00까지
  • 신청 기관: 무안군 해양수산과
  • 별도 명시된 선정 절차 없음 (신청서 제출 기반으로 판단됨)
1. 사업신청서 1부
2.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4. 면세유류카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