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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전일제‧시간제) 참여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원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1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27년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취업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2027. 1. 1. 기준 만 18세 이상
- 아래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단, 계약 종료일이 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 시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근로 종료일이 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 시 신청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 이상 연속 참여자 (단, 특정 예외 대상자 신청 가능)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 받은 자
- 총 69명 모집 (전일제 48명, 시간제 21명)
- 근무기간: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근무시간:
- 전일제: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 시간제: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급여:
- 전일제: 2,236,300원 (4대 보험료 포함, 12월 별도 산정)
- 시간제: 1,123,500원 (4대 보험료 포함, 12월 별도 산정)
- 퇴직금 지급 (12개월 참여자에 한함)
- 공고기간: 2026. 10. 27. ~ 2026. 11. 10.
- 접수기간: 2026. 11. 11.(수) ~ 11. 13.(금), 14:00~18:00
- 접수방법: 방문 접수 (신청자 본인, 신분증 지참)
- 접수장소: 원주시청 1층 장애인복지과
- 1차 서류심사: 2026. 11. 19.(목) 예정
- 2차 면접심사: 2026. 11. 23.(월) ~ 2026. 11. 24.(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6년 12월 중순경
- 선발방법: 공개모집, 서류심사, 면접심사 (면접 고득점자 순 선발)
- 가점사항: 사회복지/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대상자 등
- 감점사항: 65세 이상 연속 참여자 등
| 구분 | 증빙서류 |
|---|---|
| ① 자격증 소지자 | - 자격증 사본 1부 |
| ②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졸업예정증명서 등) |
| ③ 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④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 ⑤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 - 상장사본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장애인일자리관련 표창장(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 최근 3년(24~26년) 이내 사용가능 |
| ⑥ 반복참여로 인해 *취업지원프로그램 ‘26년 참여가 제한된 자 | - 구직활동 증빙 서류 (아래 서류 중 1가지) ①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등 ②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 확인서 및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③ 경력증명서 또는 취업확인서 등 ④ 워크넷의 구직등록 내역 등 구직등록필증 |
| ⑦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공문 등 결정서) |
| 구 분 | 공통 사항 |
|---|---|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 의 확인서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 의 확인서 |
| 이혼소송확인서 | 이혼소송확인서 |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 실종신고서 | 실종신고서 |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부모 부양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