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축산물HACCP위생
2027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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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단계 축산물 취급업체의 HACCP 인증 의무화에 따라 위생·안전 시설 지원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 마련
- 축산물 위생 시설 및 가공 장비 지원으로 축산물 안전성 확보
- 대상: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장,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자격: 허가업체 또는 신규 창업자 (HACCP 인증 전제, 미인증 시 보조금 미지급/회수)
- 우선순위: HACCP 미인증 업체 > HACCP 인증업체 중 미지원자 > 기지원자(총사업비 1천만원 이하) > 식육판매업 등 미지원자
- 지원제외: 최근 5년 내 관련 사업 지원받은 업체, 사업포기 이력 업체, 보조금법 위반 업체, 신용관리 대상 제재 중인 경영체, 부당 사용 사례 업체, 세금 체납 업체
- 지원 내용: HACCP 인증 운영 시설 및 장비 지원, 노후 장비 교체
- 지원 규모: 개소당 최대 1억원 이하 (축산물판매장은 3천만원 이하)
- 사업 기간: 2027년 1월 ~ 12월 (14개소 이내)
- 신청 기간: 2026년 11월 2일(월) ~ 11월 11일
- 신청 절차: 시·군 수요조사 및 자체 심의 후 도에 우선순위 확정하여 제출
- 시·군에서 사업 신청 수요조사 및 자체 심의 후 우선순위 확정
- 도에서 시·군의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확정 통보
◦ 사업계획서, 영업허가증(신규는 부지 등 세부자료 제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보조사업 성실이행확약서, 보조사업 이력서 등(지원제한자격 확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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