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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 신청 공고(3차)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부산광역시 기장군·visibility1
  • 어구손상 및 어가하락으로 인한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여 안정적 어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기장군에 등록된 어선어업자로, 연·근해 어업허가를 득하고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자.
  • 2026년 어구 지원 미신청자, 최근 1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 90일 이상 조업실적 보유자(낚시어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 충족자.
  • 조업/면세유 구입 실적 미달자, 수산관계 법령 위반 체납자, 지방세 체납자, 기장멸치 생산력 강화지원 사업 지원자는 제외됨.
  • 어선 당 50만원 정액 지원 (총 35척 지원, 총 사업비 17,500,000원).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27일(화) ~ 2026년 11월 13일(금)
  • 신청 장소: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전화 709-2411)
  • 사업량 초과 신청 시, 1인 2척 이상 신청 시 1척만 지원, 2025년 미지원자 우선, 톤수 작은 어선 우선 순으로 선정.
  1. 사업신청서(붙임 1), 사업계획서(붙임 2)
  2.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3. 조업실적 증빙서류

☞ 출입항 신고서(해양경찰서) *낚시영업 제외

☞ 면세유 구입 실적(기장수산업협동조합)

↳ (2025. 10. 27.~ 2026. 10. 26.) 또는 (2024. 10. 27.~2026. 10. 26.)

  1. 지방세 납세증명서(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 세무과, 온라인 발급)
  2.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조회에만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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