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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제천시청·전국·visibility2
  •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을 단속구역으로 확대·지정하여 교통흐름 개선
  • 해당 없음 (행정예고)
  • 제천시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구간 신규 지정
  • 단속구간: 중앙로2가 68-6(안경나라 주차장)~중앙로2가 67-11(장엄심인당) (이동차량단속, 0.1km)
  • 변경 후: 15개 노선 100구간 54.9km
  • 제출 기한: 2026. 10. 27. ∼ 2026. 11. 17.
  • 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043-642-0084)
  • 보내실 곳: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청전동), 교통과 교통지도팀
  • 해당 없음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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