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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결과 공지
기타
📍 충청북도
행정예고
주정차 단속
교통흐름 개선
제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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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 제천시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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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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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을 단속구역으로 확대·지정하여 교통흐름 개선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전국
▶
해당 없음 (행정예고)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제천시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구간 신규 지정
단속구간: 중앙로2가 68-6(안경나라 주차장)~중앙로2가 67-11(장엄심인당) (이동차량단속, 0.1km)
변경 후: 15개 노선 100구간 54.9km
4
신청 방법
▶
제출 기한: 2026. 10. 27. ∼ 2026. 11. 17.
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043-642-0084)
보내실 곳: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청전동), 교통과 교통지도팀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행정예고)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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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천시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신규 지정 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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