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신청서[별지 1]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산림인접지 100m 이내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영농사실확인서[별지 2]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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