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의회·visibility3
  •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 현행 조례의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학교별 운영 계획 수립의 책임성과 통일성 확보.
  • 각 학교의 구체적인 안전 대책 마련 유도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 사각지대 해소.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 학교장의 배움터지킴이 운영 세부계획 수립 의무화 (안 제4조제3항)
  •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
  • E-mail(woohyeonju@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제출
  •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11월 2일(월)까지
  • 해당 없음 (의견 수렴 절차)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