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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의회·visibility4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 교육부 기금 통합·폐지 기본방향에 따라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기금사업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재정 운용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조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관리기본법 의거 조례 폐지 및 매각대금 교육비특별회계 통합 관리.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 2027년 1월 1일 자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의견서 제출 또는 E-mail(woohyeonju@korea.kr) / FAX(051-888-8549)로 통보.
  • 의견 제출 기간: 2026년 11월 2일(월)까지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