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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유지․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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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 스마트기기 및 충전보관함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 제도적 근거 마련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 현장 부담 완화

정기 안전점검 의무화, 올바른 기기 사용 교육 및 홍보 추진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스마트기기 및 충전보관함 관리 목적, 정의, 교육감 책무 규정 (안 제1조~제3조)
  • 스마트기기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안 제4조, 제5조)
  • 안전점검, 교육 및 홍보 규정 (안 제6조, 제7조)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hyeonju@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제출

의견 수렴 절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