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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의회·visibility3
  • 상위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에 포함되어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게 됨.
  • 현행 조례는 규율 대상을 ‘약물’로만 한정하여 신종 전자담배 기기 등에 대한 예방교육 및 관리 근거가 부재함.
  • 조례의 규율 대상과 예방교육 범위를 ‘유해약물등’으로 확대하여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하고자 함.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제명 변경: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유해약물등 범위 확대: 전자담배 기기(부속품 포함) 및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흡입제류 포함
  • 조례 전반의 “유해약물” 표기를 “유해약물등”으로 일괄 수정
  •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
  • E-mail(woohyeonju@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제출
  • 해당 없음 (의견 수렴 절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