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역산업 및 인력 수요와 연계된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학생들의 지역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지자체·산업계·학계 간 협력체계 구축, 행·재정적 지원 기준 명확화 및 성과 점검·반영을 통해 지원 기반을 정립하고 정책 운영 내실화를 도모함.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지원
- 지원 목적, 정의, 교육감 책무 규정
- 지원계획 수립 및 지자체·산업계·학계 간 협력체계 구축
- 행·재정적 지원 범위 구체화 및 사업 성과 평가·환류 체계 구축
- 총 비용: 55,510,000천원 (2027년~2031년)
- 협약형 특성화고 (5교): 학교당 6년간 운영비 7,500,000천원 (교육부, 교육청, 부산시 지원)
- 자격특화 특성화고 (6교): 학교당 5년간 운영비 6,000,000천원 (교육부, 교육청, 부산시 지원)
-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
- E-mail(woohyeonju@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의견 전달
- 마감일: 2026년 11월 2일(월)
- 의견 수렴 후 조례안 공포 및 시행 예정
- (참고) 비용추계 결과에 따른 지원사업 점검 및 환류 체계 구축 예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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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입법예고 2026-102)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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