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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계획 재공고
account_balance대구광역시 · 직접수행·visibility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환경교육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및 시민환경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함.
- 대상: 대구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최근 1년 이내 환경교육 사업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요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지정요건 충족
- 환경교육 포함 기관, 환경교육 사업 추진 법인, 환경교육 목적 비영리법인/단체
- 환경교육 전담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 운영 전담 상근 관리자 1명 이상
- 상시 활용 가능한 교육 시설 및 장비, 관리사무실 확보
- 지원 내용: 환경교육센터 운영 전반, 환경교육 교재/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 특성 반영 연구/조사, 기초/국가 환경교육센터 지원, 실태조사/데이터 수집, 평가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정보 관리/제공, 컨설팅, 행사 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
- 지원 규모: 1개소 지정
- 재정 지원: 예산 범위 내 사업비 지원 (2027년 예산(안) 300백만원, 변동 가능)
- 접수 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6.(금) 18:00 까지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근무시간 내, 우편/이메일 불가)
- 접수처: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01동 1층)
- 1차 심사: 서면심사 (100점, 70점 미만 지정 불가)
- 2차 심사: 현장심사 (20점, 14점 미만 지정 불가)
- 최종 선정: 서면 및 현장 심사 점수 합산 고득점자 순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가 |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 1부 | |
| 나 | 환경교육센터 사업계획서 | 1부 | |
| 다 | 지정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 전문인력고용 증빙서류 등 | |
| 라 |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 마 | 기타 지정(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서류 |
- 상기서류를 1권으로 편철하여(A4) 원본1부, 사본9부 총 10부 제출- 전자파일은 USB 1개에 신청서 및 첨부된 서류를 수록하여 제출- 신청서식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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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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