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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주민의견 수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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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한 실 거주자
  •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확인 및 의견 제출
  •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확인
  • 제3종: 소음기준 85이상 90미만, 보상금 3만원 (월/1인)
  • 제2종: 소음기준 90이상 95미만, 보상금 4만 5천원 (월/1인)
  • 제1종: 소음기준 95이상, 보상금 6만원 (월/1인)
    • 감액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의견 제출 기간: 2026. 10. 26. ~ 11. 15. (주말포함)
  • 소음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서 거주지 주소(건물기준) 입력하여 조회 및 의견 제출
  • 홈페이지 “의견작성”란에 의견 작성 및 제출
  •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