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영세 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및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
- 2026년 2분기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동 대표 시 1인만 지원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및 직계존비속(단, 두루누리 지원 시 가능),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특정 표준산업분류 코드 S 및 L 업종 제외
- 2026년 2분기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20% 지원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 기간 연동, 종료된 근로자 제외
- 신청 기간: 2026.7.1.(수) ~ 7.31.(금)
- 접수처: 사업장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자우편·팩스 가능 여부는 시군별 문의)
- 신규 신청 시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 보험료 납부확인서(선택)
- 법인 사업장 추가 제출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변경 신청 시: 고용 변동, 사업장 이전, 양도 등 사유 발생 시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제출
-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자별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확인 및 지급 → 지원금 수령
❍ 대 상 : 정부 두루누리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고용 사업주 ❍ 일반 사업장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③ 사업자등록증명 ※ 공고일 기준 폐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④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선택) ※ 미제출 신청 가능하나, 국민·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오기 시 지급 불가(본인귀책사항) * (사업장관리번호 확인) 국민연금공단(1355)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법인 사업장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③ 사업자등록증명 ※ 공고일 기준 폐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④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도장 * 신청서의 사업주(인)에 날인 ⑤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선택) ※ 미제출 신청 가능하나, 국민·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오기 시 지급 불가(본인귀책사항) < 변경 신청 > ❍ 대 상 ① 신규 ‧ 퇴사 ‧ 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도내 시군) ③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등 ❍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 변경 사유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공고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6년 2분기분 지원사업.hwpx
(서식)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