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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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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 교육 및 자동차 보조기기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장애 인정 범위와 면허 조건이 확대됩니다.
-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희망자 및 소지자 중 면허조건 A, D, E, F, G, H, I를 부여받은 자
- 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이 가능
-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 중 의사의 소견에 따라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경우
- 찾아가는 장애인 운전 교육 (면허취득자 과정)
- 장애인 운전 체험 및 평가 (운전체험평가, 보조기기 상담/평가)
- 장애인운전지원사업 홍보 (찾아가는 홍보, 견학/전문인력교육)
- 자동차 보조기기 지원 정보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기기 교부)
- 지원금액: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최대 2,000만원,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최대 500만원, 재활보조기구 150만원 이내 등
- 카카오톡 검색 또는 QR코드 이용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팩스, 이메일, 방문 제출
- 전화 상담 후 필요 서류 제출 (장애인 운전 체험 및 평가, 홍보)
- (명시되지 않음)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복지카드 or 장애에 대한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운전면허응시표 및 면허증에 조건(D~I)이 부여받지 않은 경우 제출)
- 운전능력평가결과지(운전면허조건 H, I 미표기자)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신청서
견학 및 전문인력교육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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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026년 장애인운전지원사업 안내 브로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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