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컨설팅·멘토링·교육노무컨설팅영세사업장노동관계법령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직접수행·visibility1
- 경기도에서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노무관리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함.
-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노무 전반에 대한 무료 컨설팅 제공.
- 경기도 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업종 무관)
- 모집 규모: 160개소 내외 (신청순, 예산 범위 내)
- 주요 내용: 마을노무사 현장방문 무료 노무컨설팅 (사업장별 최대 3회)
-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및 퇴직급여 관리
-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연차휴가 등 근태관리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취업규칙 정비 등 노무관리 전반
- 참여 혜택: 2027년 경기도 사업장 정기감독 대상 제외 (특별·수시감독 제외)
- 신청 기간: 2026. 11. 20.(금)까지
- 접수 방법: 경기도 노동정책과 제출 (이메일, 우편)
- E-MAIL: gg4516@gg.go.kr
- 우편: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 지원 요건 충족 사업장 대상 신청순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선정
- 선정된 사업장에 개별 통보 예정
1.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참여신청서 1부[붙임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