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공동주택보조금관리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평택시 · 직접수행·visibility2
- 평택시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 특정 조례 대상 제외)
-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 옥상방수, 오·우수관 유지보수, 도로·보안등 보수, 담장·도색 등
- 총 공사금액의 80% 지원 (최대 3천만원, 600만원 이하 전액 지원 가능)
- 방문 접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 ~ 18:00)
- 접수 기간: 2026. 10. 26. ~ 2026. 12. 11.
- 선정표에 의한 심사 후 개별 통보
1) 보조금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보조금 지원신청 동의서(입주자 2/3 이상) 및 회의록 4) 관리비통장 사본 및 수선유지비 통장 사본 5)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증명서 6) 공사설계도서(설계도, 공사원가내역서) ※ 반드시 물량산출 및 일위대가를 근거로 산출내역서 작성 7) 단위 사업별 현황 사진 8) 대표자 신분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