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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태안군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및 감차신청자 모집공고
account_balance태안군 · 태안군청 도시교통과·전국·visibility2
태안군에서 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 공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 받은 운수사업자
-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받은 사람
- 택시운송사업 면허 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 행사 제약을 받지 않는 자
- 법인택시 5대 감차 보상
- 보상액: 법인택시 45,000천원/대 (재)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인센티브 10,000천원/대 포함
- 차량 가액은 보상금에 미포함, 차량은 신청자 자체 처분
- 접수 기간: 2026. 10. 26.(월) ~ 11. 9.(월) (근무시간 내, 점심시간 제외, 주말/휴일 불가)
- 접수 장소: 태안군청 도시교통과(3층)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우편접수 불가)
- 서류 검토 및 확인 후 감차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지
- 선정된 신청자는 감차보상 계약서 작성
1. 감차보상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3. 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4. 감차보상금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 1부. ‣ 대리 수령 불가(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1부. 5.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4호 서식) 1부. 7. (법인)인감증명서 1부. 8. 법인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9. 사업자 등록증 1부. 10.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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