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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기간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무안군 · 직접수행·visibility0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 대상: 무안군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다자녀가정(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혼인신고 10년 이내)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 주택: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주택
  • 대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필요
  • 지원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지원 (연 최대 100만원, 최대 3년)
  • 지원 규모: 50가구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기간: 최대 3년 (매년 신청 및 선정 필요)
  • 신청 기간: 2026. 9. 14.(월) ~ 11. 6.(금)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평일 09:00~18:00)
  • 대리 신청: 가족(부모, 형제) 가능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필요)
  • 사업량 초과 시 우선순위 기준 적용 (소득, 자녀 수, 거주 기간 등)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①「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및 서약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③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 임대차 계약은 주택소유자와 신혼부부 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 기간(계약기간)이 지났고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실제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제출
④ ‘주택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 날인)
-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 확인서) 1부
- 대출이자 납부내역 1부
※ 대출명,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월별 납부내역 표기
※ 금융권 직인 날인된 것만 인정(사본제출 불가)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부부 모두) 각 1부
- 기간 : 2025. 1. ~ 12.
- 소득 有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 無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이자를 지원받을 통장)
⑦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읍면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 신청자 제출)
⑧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확인
⑨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구내 재산세만 조회되므로, 읍⋅면사무소 혹은 군청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