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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택시감차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 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청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 대상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양도·양수 인가를 받은 자)
-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받은 자
- 택시운송사업 면허 및 감차대상 차량에 대한 압류, 저당권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 감차규모: 일반택시(법인택시) 42대
- 감차보상금: 5,000만원/대 (차량 가액 미포함)
- 감차기간: 2026. 10. 26. ~ 2026. 11. 20. (목표 달성 시 조기 종료)
- 감차재원: 총 2,100,000천원 (국비, 시비, 부가세 경감세액 포함)
- 접수기간: 2026. 10. 26. ~ 11. 2.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장소: 청주시 대중교통과 택시운수팀(문화제조창 2층)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불가)
- 모집 면허대수 초과 신청 시, 2026. 9. 30. 기준 업체별 휴업률이 높은 순으로 선정
- 휴업률 동일 시 휴업차량 대수가 많은 업체 우선 선정
- 신청 서류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감차대상자로 선정 및 개별 통보
1. 택시 감차보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4. 감차보상금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법인명의 통장) 1부 ‣ 대리 수령은 불가하며,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7.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대체 가능(별지 제4호 서식) 10. 감차신청에 따른 이사회 의결록(회의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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