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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결과 공지
기타
📍 대전광역시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변경
건설업영업정지처분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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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서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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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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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변경 사항 공고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서구
▶
상호명: (주)라인산업
대표자: 길종순, 임최영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17번길 151 (복수동)
처분 업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번호: 대전중구 10-06-01 호)
위반 내용: ASS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영업정지기간: 2026년 10월 01일 ~ 2027년 02월 13일
처분일자: 2026년 10월 01일
변경처분일자: 2026.10.26.
변경사유: HEA WS 이수 152 감경
4
신청 방법
▶
해당 없음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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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_(주)라인산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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