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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영농조합법인·전국·visibility0
-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품질 저하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저온 처리를 통한 신선도 유지, 유통 기간 연장, 출하 조절 및 수익성 개선
- 현대화된 생산 장비 확충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 향상
-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사업시행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자체(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사업주관기관: 시장·군수
- 지원자격: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 연간 5억원 이상 법인 (김치가공업체 및 급식센터는 원료 5천만원 이상 사용 업체)
- 제외 대상: 의무자조금 납부 대상자 중 미납부자, 최근 5년간 동 사업 참여 이력 업체 (예산 잔여 시 예외 가능)
- 지원 시설: 건조·선별장(포장장)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선별장)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냉장탑차) 신규 구입 및 개조
- 지원 규모: ’26년 예산 범위 내 15개소 내외 선정 지원
- 지원 한도: 사업비 990백만원 한도 (도비 최대 247.5백만원)
- 재원 비율: 도비(균특)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지자체는 도비 25%, 시군비 75%)
- 신청서 제출: 사업시행주체는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과 함께 시·군에 제출 (2026년 11월 5일까지)
- 시·군 검토 및 추천: 시·군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선정 후 전북특별자치도에 추천
- 최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2026년 11월 13일 통지)
- 평가 항목: 지역계획 연계성, 원물 확보 여건, 도내 농산물 취급 정도, 사업 규모 적정성, 자금 조달 계획, 시설 부지 확보 계획, 농업 교육 이수 실적, 사업 계획 적정성, 지자체 추천 순위, 수출 경력 등
- 평가 점수: 총점 60점 미만 시 선정 제외
- 우선순위: 시·군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도에 추천
- 최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범위 내 최종 대상자 선정
- 신청서와 증빙자료는 구분하여 작성
- 신청서 이후 증빙자료 배치하여 1권으로 제출(총4부 제출)
- 책자 제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자치도청 14층 스마트농산과 스마트원예팀
- PDF 파일 제출처 : yhee3434@korea.kr
- 책자는 ’26.11.5일 이후 도착할 경우, 심의위원회 회부에 불가하여 평가에서 제외되오니 가급적 직접 제출(사송 자제/사송으로 보낼 경우, 도착 날짜 고려)
- 또한, ’26.11.5일이후 공문 접수 건은 심사평가에서 제외되오니 기일 엄수하여 제출
- 증빙자료 첨부시 순서대로 첨부하고 표지 또는 플래그 등으로 구분 표기
- ’24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구축사업 심사위원 지적사항
- 보조사업자가 「지역계획과의 연관성」에 해당하는 점수가 있을 시, 시·군에서는 증빙자료에 첨부하여 발권
- 지역 계획(원예산업발전계획, 산지유통종합계획, 지역농발계획, 지자체 발전계획 등) 시·군 지역계획과의 연관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첨부
-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 평가 불가로 최하점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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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27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신청서.hwpx
2027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지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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